연합뉴스

인권위 "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시 장애학생 접근성 고려해야"

입력 2024-08-23 12:00: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시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 A양은 지난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보충과정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재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제작돼 점자 입출력기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별도 요청해 받은 대체 파일도 점자 변환 후 띄어쓰기나 행간이 깨지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강의 영상 일부에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키보드를 통한 조작이 되지 않는 등 시각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매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교육 콘텐츠 접근에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도 차별 없이 보충 학습을 할 권리가 있다"며 기관장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기관이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 1과목당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므로 장애 학생들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