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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2.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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