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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3천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관계자 박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3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관련 스팸 문자메시지 약 3천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 유심 업자를 통해 구한 타인 명의의 유심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A사의 주식 거래량이 평소의 약 5배로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범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도피 중인 주범 김모 씨는 추적 중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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