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입력 2024-08-22 17:06:4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내달 20일 전망…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




법원 도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juhon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