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병 반대 이유로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수책위 관계자는 "SK(그룹) 전체가 아니라 주주로서 우리가 투자한 SK이노베이션의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았고, 합병 비율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 범위에서 (합병가액) 할증도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로 주식 보유량은 6.2%가량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7일 주주총회 제1호 의안으로 SK E&S와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건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11월 1일 자로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이 과정에서 '1대 1.1917417'로 설정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 비율에 자산 가치가 아닌 시가를 적용했는데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상장법인은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10%의 범위 안에서 합병가액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어 최소한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fat@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