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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해 노동법 적용 회피" 비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외주제작사 방송작가, 헬스 트레이너,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전국 8개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자영업자로 '오분류'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집단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15년 차 헬스 트레이너 정모 씨는 "센터는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회원 강습 외 여러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계약서에 겸직 등 조항을 넣거나 개인사업자 지휘확인서, 근로자 지위 포기 서약서 같은 편법을 사용해 사업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생 신분으로 마켓컬리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김진원 씨는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10년 전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 5천원을 받았다"며 "그마저도 의무 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0원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와 제도의 문제"라며 "이런 편법이 허용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서울서부지청에, 김씨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지만 모두 불인정 됐다. 두 사람은 이번 집단 진정을 통해 재진정을 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대법원은 2006년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사건 판결에서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은 20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유튜버 매니저와 콜센터 상담사 등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집단으로 진정한 바 있다.
당시 진정에 참여했던 한 콜센터 교육생과 유튜브 매니저는 최근 각각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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