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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전 의원, 1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24-08-22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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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유죄…집시법 위반은 무죄 선고"




총선 재검표 앞두고 입장 밝히는 민경욱

(인천=연합뉴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1.6.28 [사진공동취재단]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 없이 집회에 참여했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휘·지시한 사정이 없다. 본인 이름으로 본인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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