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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협박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무고 등 혐의로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이 고발된 사건을 이달 중순 강남경찰서로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민 A씨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배경을 밝히며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피고발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에도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사건 또한 피고발인의 주거지 등에 따라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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