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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과 동일 결과시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4.1.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3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18일 2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인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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