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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서 드론 테러 벌어지면…경찰, 첫 테러대책본부 훈련

입력 2024-08-18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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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19일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경찰청은 '국내일반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테러 대응 주관기관이 돼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테러 유형별 정부 주관기관 중 테러사건대책본부 차원의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훈련은 울산공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고 뒤이어 드론을 이용한 화학테러가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현장에서 울산경찰청장이 현장지휘본부장을 맡고 울산시장·울산소방본부·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군 화생방대대 등 11개 기관 367명이 참여해 상황 파악·전파, 현장 통제, 긴급 대피, 인명구조 등 실제 훈련을 한다.


동시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다.


대책본부는 경찰청 등 8개 부처 중앙 관계기관 38명이 참여한다. 국가정보원(테러위험 인물·단체 정보분석 및 테러 혐의점 분석), 소방청(인명구조 및 화생방 오염물질 확산 방지와 제독), 환경부(원인물질 탐지 및 화학테러 대응 지원본부 설치), 국토교통부(국내 공항 우회 조치, 공항·운수 시설 예방대책)가 해당된다.


질병관리청(공항만 검역·감시 강화,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대책), 원자력안전위원회(핵물질·원자력시설 등 안전대책 시행), 행정안전부(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 수습·복구 대책)도 포함된다.


경찰청 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 간에는 통신망 연결을 통해 현장 상황 보고, 지휘·통제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경찰 제1의 책무"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별 대테러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테러 대비 태세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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