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가 대상이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원, 외국인은 8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원이다. 법인은 498억원, 개인사업주는 263억원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촬영 이도흔]
js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