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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들, 간호대생 참석 토론회서 '간호법 제정' 약속

입력 2024-08-14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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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등 "간호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간호사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생들에게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간호대학 학생들과 국회·지역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전국의 간호대생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경북 포항시의회 이다영 의원(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 정책과 청년 정치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며 발의안의 주요 조항을 간호대생들에게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 환경을 바꾸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 명령인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정치에 입문한 이다영 포항시의원도 "정치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관심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통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대생들은 현장에서 강연자들에게 "간호법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 간호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묻고 이에 관해 토론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 정책결정자인 간호대생들에게 정치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호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제도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의 법으로, 현 22대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4건의 간호법안이 올라와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지위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여야는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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