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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임위 출석·대표 토론회 이유로 대장동 재판 조퇴(종합)

입력 2024-08-13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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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조퇴…검찰 "정치 일정 사유로 불출석 반복 안돼"




이재명 전 대표,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8.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조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녹화를 위해 불출석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역시 검찰이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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