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한 교도소는 수용자 A씨가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머리·발목 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등 세 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한꺼번에 착용시켰다.
A씨는 실외 운동 중 다른 수용자와 다퉜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강제로 제압당하며 한꺼번에 많은 종류의 보호장비를 오래 착용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당시 욕설과 폭언을 했고 교도소 내 차단용 펜스를 10회 이상 차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데다 자해까지 시도해 동시에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A씨의 공격적인 행동과 자해 시도로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약 6시간 20분 동안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게 만든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꼭 착용토록 해야 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면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