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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여성 노동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는 계약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가짜 프리랜서'로 유입되며 계속해서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절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여성 노동자가 직장 안에서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겪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고용한 '진짜 사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손쉽게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직접 사용자가 책임지게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노조법2·3조, 방송법 쟁취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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