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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입력 2024-08-09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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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계신청 즉시 조사위로 넘겨…"사회적 파장 큰 사안"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전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이는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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