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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최종 결정…피선거권 회복돼 선거 출마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영종도=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2024.6.14 xyz@yna.co.kr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024.1.24 seephoto@yna.co.kr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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