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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사건 조사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북에 있는 한 경찰서 서장에게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사건을 조사한 후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8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도 이 사이트에 가입해 액상 전자담배를 살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A씨는 사건 조사 처리 과정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해 경찰수사규칙상 처리 결과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1항은 피혐의자·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 측이 A씨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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