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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5월 동해항으로 입국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 [재외동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무법인 덕수와 무료 법률 지원 및 상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 인적사항 기재 및 이름 변경 절차를 돕고 국내 정착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개인적인 민·형사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 지원 신청은 8월 말까지다.
동포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답변받기 어려운 동포를 위해 9∼11월 아산, 오산, 음성, 인천, 안산, 원주, 화성, 양주 등에서 방문 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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