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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채용인원이 매우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 선발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 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등을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인사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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