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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24-08-06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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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7.12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 교육감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본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킬 때 적용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상고심에서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직 상실 위기를 겪고 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위헌성 의심 판단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위헌재청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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