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권태선 이사장 등, 방통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제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들을 임명하자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문진의 일부 현직 이사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 등은 방문진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사들의 신청이 인용되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소송을 낸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의사도, 방문진과 MBC의 독립성을 존중할 의사도 전혀 없고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MBC 경영진을 해임하고 MBC 방송 내용에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는 목표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달 12일 임기 만료가 다가온 방문진의 신임 이사로 여권 측 신규 이사 6명만 일단 임명하고 야권 측 이사 임명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MBC와 방문진 야권 이사들은 2명 체제인 방통위의 이사 임명 의결이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MBC와 방문진 야권 이사들의 주장이다.
jaeh@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