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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고려해 금치·보호장비 사용해야"…법무부 장관에 권고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만성질환을 앓던 구치소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노인·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 개선,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에 대한 징벌 제한 등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68세 수용자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교정시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A씨가 장기간 금치로 몸이 쇠약한 상태인데도 구치소 측이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숨졌다며 구치소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A씨가 입소 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했고 진정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천주교인권위는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지난해 2월 9일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했으나 이후 사망할 때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치소 근무자가 A씨 사망 전날 저녁 배식 후 컨디션을 물었을 때 A씨가 괜찮다고 답했으며, A씨가 사망한 날 오전 기상하지 않고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후 응급실로 옮겨 응급조처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정 질서만을 우선시한 징벌로 건강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A씨가 사망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징벌방에서 분리수용된 채 지내야 했고, 구치소 측이 이런 장기간 금치가 피해자의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금치·보호장비 사용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교정시설 현실에 맞게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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