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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도소에서 썩게 해줄까" 공중보건의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24-08-05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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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북에 있는 한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주의 조처 및 인권 교육을 하라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순회 진료를 받던 중 공중보건의로부터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좋게 보겠어.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공중보건의는 A씨가 1년 전 진료 대기 중이던 수용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고 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료 행위와 연관이 없는 부적절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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