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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입력 2024-08-0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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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최종안 표결 현황판 보는 이인재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2024.7.1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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