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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사·법제이사 등 참석한 이사회서 정식 의결된 사안…전혀 문제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사건 변호사 선임을 위해 협회비를 지출하기로 해 내부서 '사적 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은 감사와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자 변호사 등을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상임이사회가 이 같이 결정하자 의협 감사단은 집행부와 법무팀에 협회비 지원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의 자생한방병원 관련 발언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4월 있었던 것으로, 당선인으로서 행했던 일 해결에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진다는 취지다.
이에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 감사들과 법제이사 등이 모두 참석했고 거기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당시(4월) 의료계는 회장 궐위로 인해 혼란한 상태였으며 정부가 이를 틈타 첩약 급여화 2단계 사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고 철회 요구를 한 것은 당선인 신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회장이 사적으로 사고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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