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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폐기물의 성질이나 이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다른 규칙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준의 '시약 및 용액' 부분에서 '표준시약 사용' 정의를 제시하고 중복된 용어를 정리했다. 또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 기준'에서 크롬을 삭제하고 석면을 추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차이를 없앴다.
개정된 기준은 5일 시행되며 과학원 홈페이지(nier.go.kr)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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