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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4-08-04 0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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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등 시술 중단 때 시술비 지원도 못받아…난임부부 이중고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거쳐 내년 지원 확대…저출생 위기 극복




불임ㆍ난임 클리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난포,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의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술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다.


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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