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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 위반 의혹' 힘찬병원 원장 신속 수사해야"

입력 2024-08-01 1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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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목동)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1일 서울경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사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수사당국이 이 원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장이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파렴치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신속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힘찬병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일 범사련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범사련은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그가 설립한 간접납품업체 7곳이 리베이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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