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구치소에 수용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도 실명 장애인으로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실외 운동 시간에 흰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치소 측은 흰 지팡이가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A씨는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가 구치소 수용동 근무자에게 흰 지팡이 사용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이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구금 시설에 수용된 시각장애인도 흰 지팡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장관 등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흰 지팡이는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신체에 치명적 상해를 주는 흉기로 보기 어렵다"면서 "상해 위험이 있다면 지팡이 끝부분을 더 안전한 고무 재질로 보완하거나 수용자가 실외 운동을 할 때만 흰 지팡이를 제공한 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