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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사표 수리 간주 상태…복직명령 무효 소송 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규원 검사가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검찰청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지난 5월에 이미 소속 검찰청에 월급을 넣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며 "출근을 하라는 것은 탈당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지위를 포기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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