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종합)

입력 2024-07-30 14:39:2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北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 있는 中 동포에 기밀정보 넘겨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약 한 달 전에 정보요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서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의 주장대로 해킹됐을 가능성과 노트북에 기밀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은 급거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hoju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04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