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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답변…'편법 증여·장남 의경 특혜' 의혹 등엔 해명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감고 있다. 2024.7.2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조다운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정말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과 2015년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지적에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반면 그의 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후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해 2월 영등포구 모처를 거쳐 8월에 다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다가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남양주)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당시 2억 6천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영등포구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질타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20년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배우자가 1억5천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전에 쓴 차용증이 있는데 이번에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해 다시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동의 받고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선 역시 "내 불찰"이라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몰랐고 최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돼 추가로 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해당 오피스텔 신고액을 3억2천300만원에서 올해 2억원 낮춘 1억2천400여만원으로 신고한 데 대해서는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자신이 근무했던 강원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근무해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의경 담당 과장을 할 때 아이가 시험을 본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나에게 상의하지 않는다"며 "아이가 경기도에 지원했는데 사격을 잘 못해 탈락해서 강원도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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