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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인정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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