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입력 2024-07-26 14:44:1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vs2@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