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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학력 제한 요건을 폐지하라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직무 경력만 있어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심리사는 2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 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부·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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