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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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