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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노조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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