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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세 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납세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세액 계산이 복잡해지고 재산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상담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구는 납세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1일 납세 도우미'도 운영한다. 세무민원실을 방문한 구민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세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인터넷 납부(ETAX), 스마트폰 납부(STAX) 등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납세 상담 창구 운영을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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