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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진 잘못 게재' 관련…손배소 잇단 패소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2023.1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게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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