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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구하라법' 시행…양육 안 한 부모 수급권 주장 막는다

입력 2024-07-2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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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선원의 보험금이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 후에 나타나 보험 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족은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험금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급 제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 제한 여부 및 지급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은 지난 5월부터 각각 시행 중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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