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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4-07-22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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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하는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9.8 [포스코홀딩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약식기소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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