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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4-07-22 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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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 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홍준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오후 1시43분께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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