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학교수 평가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대법 "인격권 침해 아냐"

입력 2024-07-17 06:00: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학생들이 '인품·지도력' 등 평가…법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 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으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원고(A 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에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 교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24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