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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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