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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음란 인터넷방송…방심위, 상반기 39건 시정요구

입력 2024-06-20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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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음란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20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등 시정요구하고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4개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BJ들은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성기·항문 등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정보를 송출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 요구 결정은 총 39건(이용 해지 22건, 이용정지 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총 36건에 비해 8% 증가했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하면 연 시정요구 결정 34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한편,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권고'는 총 7건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상반기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및 자율적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심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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