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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자금 세탁 도운 7명 모두 실형

입력 2024-06-20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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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1년 8개월…"도주 우려 있어" 전부 법정구속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천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뒤 상품권깡을 하는 업자를 소개받아 현금화했다"며 "정상적인 돈이라면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금원이 집을 판 돈으로 알았다는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업체를 운영했던 임모씨에 대해선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역시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형은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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