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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웨딩 계약' 조심…서울시,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제작

입력 2024-06-20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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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사례 조사 결과, 10건 중 6∼7건이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805건)보다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이런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을 마련했다.


특히 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등 소비자피해 다발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도 마련했다.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시 누리집(http://seoul.go.kr),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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