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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입력 2024-06-19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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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조성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구현모 전 KT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60) 전 KT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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