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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7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입력 2024-06-19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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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제외 모든 민원서류 무료 발급




종로구 청사 무인민원발급기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정문헌 구청장)는 7월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이 가운데 52종은 그간 수수료를 받았다.


구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발급기의 모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 때는 앞으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는 구청,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달 중에 구청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 인근 직장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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