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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이지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최 회장 측은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문창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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